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
통장가입자가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10~50만원을 저축하면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자립·자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자 가구, 차상위 계층가구, 기초 중위 100%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절차
STEP 01
지원신청
STEP 02
자격요건 확인
STEP 03
대상자결정 및 통보
STEP 04
계좌개설 및 본인저축
STEP 05
지원금 생성 및 적립
모집기간
자세한 사업은 행정복지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지원사(나눔e음) 참조
신청방법4>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