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

통장가입자가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10~50만원을 저축하면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자립·자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 

지원대상

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자 가구, 차상위 계층가구, 기초 중위 100%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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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절차

  • STEP 01 지원신청
  • STEP 02 자격요건 확인
  • STEP 03 대상자결정 및 통보
  • STEP 04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
  • STEP 05 지원금 생성 및 적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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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모집기간

  • 자세한 사업은 행정복지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지원사(나눔e음) 참조

  • 신청방법
  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    •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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