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근로사업이란?
자활근로사업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기르게하고, 기술습득을 지원하거나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
조건부수급자: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자활급여특례자:수급자(조건부 및 일반수급자)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를 초과한 자
일반수급자: 조건부과 · 제시유예자, 의료 · 주거 · 교육급여수급(자)로 중 참여 희망자
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: 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차상위자: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자
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: 시설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일반시설생활자
선정방법
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지원절차
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됩니다

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

대상자 확정 자활사업관계기관 수립
시/군/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사업관계를 수립

자활 실시
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